2023년 제1차 정규직, 무기직 직원 모집

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공고

(서브텍스트)

2023년 4월 26일
식 품 안 전 정 보 원 장

1. 모집분야 및 지원 자격

모집분야
구분 직군 인원 주요업무
정규직 선임 연구
(법·규제)
1명
  • 식품안전 규제 관련 정책·기획연구 수행
    • 보건경제, 농업경제, 환경경제, 규제, 정책 등 관련 연구자 업무수행 가능
  • 경제·행정학 기반 규제영향분석 지원
    • 경제·행정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원급 연구
(식품)
2명
  • 식품안전 분야 사업수행
    • 건강기능식품 및 관련 이상사례 등 정보 수집·조사·분석
    •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학 관련 국내외 학술자료 및 전문자료 분석(이화학 실험 업무 아님)
      ※ 식품 계열(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등) 석사 학위 취득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전산 1명
  • 정보시스템 등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DB 및 서버 운영·관리
    ※ JAVA, JSP, ORACLE 등 개발도구 능숙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무기 계약직 원급 외국어(영어)
[장애인 제한경쟁]
1명
  • 국내외(영어권)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
    ※ 영어 번역 가능자
    ※ 주말 근무 가능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식품 4명
  • 전화민원 상담 및 접수 ·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 관련 전화민원 응대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9명 *직무설명자료 참고
※ 임용 이후 기관 내부사정에 의하여 근무부서·수행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격
직급별
구분 자격기준
선임급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1)에 5년 이상 재직2)하고 능력기준3)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2.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급
  1. 학사학위 이상(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로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하고 능력기준3)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3. 능력기준
    1. 행정분야 : 기획, 예산, 인사, 회계, 총무 등 기관 경영 및 행정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2. 식품분야 :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등 식품안전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3. 외국어분야 : 외국어 능통자 및 업무능력 보유자
    4. 연구분야 : 식품안전정책 관련 연구를 위한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5. 전산분야 : 전산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분석ㆍ개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산ㆍ정보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6. 상담분야 : 신고 접수, 식품안전 관련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담ㆍ기술지원 등 상담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7. 기타분야 : 식품안전정보원의 신규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공통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임용일 기준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개별 연구(법·규제)
  • 경제·행정학 박사학위 취득자(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 2023.6.30. 이전 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연구(식품)
  • 식품 계열 석사학위 취득자(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 2023.6.30. 이전 석사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전산
  • 개별 지원자격 없음
외국어(영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입사서류 제출 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수)
식품
  • 개별 지원자격 없음

<참고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입사지원서의 성명, 성별, 나이, 학교 등 직무무관 항목을 삭제하고, 평가자에게 지원자 인적정보를 미제공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
    • 입사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통시험 전형 기회 부여
      • 단, 장애인 제한 경쟁 직군은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에 공통시험 없이 전문시험 기회 부여
    • 공통시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전문시험 전형 기회 부여
    • 전문시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전형 기회 부여
    • 면접시험 전형 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별하여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한 서류 검증 후 최종합격자 명부 작성

  • 평가기준
    • (공통우대)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 충족시,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5~10%를 득점에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
    • (서류전형) 자격 기준에 대하여 교육, 경력, 자격 등으로 충족 여부를 평가
      • 지원자격(직급별·공통·개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교육이수 과목수, 근무기간, 자격증으로 함(※ 서류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평가요소>
           
        <교육>
        직무관련 이수과목수
          <경력>
        근무기간
          <자격>
        직무관련 자격증
      • 세부평가기준 배점에 의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0배수를 합격자로 함
        • 단, 공통시험 전형이 없는 외국어(영어)[장애인 제한경쟁] 직군은 10배수를 합격자로 함
        • 100배수 합격 기준 점수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인원 전원합격
    • (공통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인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등에 대한 직업기초능력시험을 실시하여 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자동 탈락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전문시험)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직무별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통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전문시험과 별도로 면접 참고자료 활용을 위한 인성검사 실시(장애인 제한경쟁 직군은 인성검사 제외)
    • (면접시험) 인성·태도를 평가하는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전형(직군)별 평가항목>
전형단계 구분 평가항목 비고
서류전형 서류전형 공통
  • 교육, 경력, 자격증
    • “서류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 장애인 제한경쟁 해당 직군은 10배수 이내 선발하여 공통시험 전형 없이 전문시험 전형 실시
70점 미만 자동탈락
(100배수)
공통시험 직업기초 능력시험 공통
※ 장애인 제한경쟁 직군은 공통시험 제외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60점 미만 자동탈락
(10배수)
전문시험 직무별 능력평가 정규직 연구(법·규제)
  • 연구 수행계획 발표(면접)
    • 발표주제 : 식품안전분야 규제개선
60점 미만 자동탈락 (5배수)
(100점 기준)
연구(식품)
  • 식품과학 기초 지식(객관식)
  • 영어논문 번역(서술식)
전산
  • 전산 전문지식(객관식)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무기직 외국어(영어)
[장애인 제한경쟁]
  • 해당 외국어 번역(서술식)
식품
  • 식품과학 기초 지식(객관식)
인성검사 공통
※ 장애인 제한경쟁 직군은 인성검사 제외
  • 인성검사
면접참고 자료 활용
면접시험 면접평가 공통
  • 인성·태도
60점 미만 자동탈락
(100점 기준)

전형 일정

구분 예정일자 비고
공고 및 원서접수 ’23.4.26(수) ~ 5.10(수)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마감일 17시 정각 접수 마감)
서류전형 5.11(목) ~ 5.23(화)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5.24(수)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통시험
(직업기초능력평가)
5.27(토) ~ 5.28(일) -
공통시험 합격자 공고 5.31(수)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전문시험
(직무능력평가, 인성검사)
6.7(수) ~ 6.8(목) -
전문시험 합격자 공고 6.16(금)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증빙서류 등록·검증 6.17(토)~6.23(금) 채용시스템 제출
(마감일 17시 정각 등록 마감)
면접시험 6.28(수) ~ 6.30(금) -
최종합격자 공고 7.7(금)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임용예정일 ’23.7.17(월) 임용 관련 서류(원본) 제출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 지원안내
    • 지원방법 : 식품안전정보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이용 지원 (https://foodinfo.brms.kr/)
    • 접수기간 : ’23.4.26(수) ∼ ’23.5.10(수) (*마감일 17시 정각 접수 마감)
    • 입사지원서 작성 항목
      • (인적사항) 본인 확인 및 연락을 위한 기본 인적사항
      • (교육) 교육이수시간,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등
        • 인정범위 : 대학기관 정규교육 및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 내의 직무 관련 교육
        • 직무관련 교육사항은 최대 15개 과목 작성 가능
      • (경력) 4대보험에 가입되어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한 경력기간, 담당 업무 등
      • (자격)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 제출서류(면접시험 응시자에 한함)
    • 면접시험 대상자는 6.23(금)까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고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경력 및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자격증 사본 제외)
    •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 하였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오니, 지원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등 확인요망
      항 목 증빙서류 비고
      학력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외국 대학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
      교육
      • (학교교육) 대학·대학원 등 성적증명서
      • (직업교육)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 직업훈련이력 확인원
        • 교육과목명, 교육 이수학점 또는 이수시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 (자비부담 직업교육) 교육 수료증 제출 가능
      해당자에 한함
      경력
      • 경력(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中 1부
        • 위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해당자에 한함
      자격
      • 지원서에 기입한 자격증·등록증 사본
      •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우대
      • 국가보훈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기타
      • 연구경력기술서(첨부양식 참조)
      연구부문 지원자에 한함

      <직무별 관련 교육>
      직무 관련 교육
      연구
      (법·규제)
      행정, 경제 계열 관련 교육
      연구
      (식품)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생명과학, 식품영양학 등 자연, 공학 계열 관련 교육
      전산 컴퓨터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전산학 등 자연, 공학 계열 교육
      외국어
      (영어)
      영어 관련 교육
      • 국내 학위 인정 : 지원분야 외국어전공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교육점수 만점으로 부여됨(단 지원분야 외에 외국어 교육 불인정)
      • 해외 교육 인정 : 해당 언어권 국가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에 대해 전공에 무관하게 교육점수 만점으로 부여됨
      식품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생명과학, 식품영양학 등 자연, 공학 계열 관련 교육

      <교육사항 작성예시>
      직무 구분 과목명 이수내용 이수시간*
      연구
      (법·규제)
      학교교육 행정학 원론 행정학 기초 이론에 대해 학습 30
      학교교육 거시경제학 국민소득 결정과 경제정책 효과에 대해 학습 45
      직업훈련
      (HRD-net)
      행정학입문 행정학 기초 개념 관련 교육 16
      연구
      (식품)
      학교교육 식품공학개론 식품의 가공, 저장, 유통 관련 기본 원리 학습 30
      학교교육 식품영양학 식품, 영양, 보건, 건강 등의 상호관계 이해 45
      직업훈련
      (HRD-net)
      식품 마케팅 전략의 이해 식품의 판매 관련 전략적 사고 교육 240
      전산 학교교육 운영체제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 작동 기본 원리 30
      학교교육 자바프로그래밍 자바프로그램 개발 실습 과정 45
      직업훈련
      (HRD-net)
      시스템 보안 운영체제 OS에 대한 보안 이론 교육 및 실습 16
      외국어
      (영어)
      학교교육 초급 영문법 영문법 기초원리 및 필수 구문 학습 45
      학교교육 중급 한영번역 전문 텍스트 번역에 필요한 자료검색 및 활용방법 습득 45
      직업훈련
      (HRD-net)
      영어회화 중급 구어체 표현 및 반복 말하기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기초적인 대화능력 학습 21
      식품 학교교육 식품영양학 식품, 영양, 보건, 건강 등의 상호관계 이해 45
      학교교육 식품미생물학 미생물-식품 간 상호작용 등 학습 45
      직업훈련
      (HRD-net)
      식품 마케팅 전략의 이해 식품의 판매 관련 전략적 사고 교육 24
      * 대학, 대학원 교육 1학점은 15시간으로 환산하여 기재

      <자격증 종류 및 구분>
      직무 등급 종류
      연구
      (법·규제)
      가급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나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연구
      (식품)
      가급 축산·수산제조·품질관리·포장·식품 기술사,
      축산·수산제조·품질관리·포장·식품 기사
      나급 축산·품질경영·포장·식품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영양사, 위생사
      전산 가급 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기술사
      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보안 기사
      나급 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보안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외국어
      (영어)
      가급 별도 표시(아래 “외국어 능력시험 종류 및 가산기준” 참조)
      나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식품 가급 축산·수산제조·품질관리·포장·식품 기술사,
      축산·수산제조·품질관리·포장·식품 기사
      나급 축산·품질경영·포장·식품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영양사, 위생사

      < 외국어 능력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외국어(영어) 직무 해당 >
      구분 시험 종류 기준점수
      영어 토플 (TOEFL) 590점(PBT), 243점(CBT), 97점(IBT) 이상
      토익 (TOEIC) 870점 이상
      텝스 (TEPS) 452점 이상
      지텔프 (G-TELP) Level 2의 88점 이상
      플렉스 (FLEX) 800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1.05.10.~2023.05.10.) 취득점수에 한함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전등록한 어학점수인 경우 5년 이내 취득점수까지 인정)

근무 조건

구 분 내 용
임용예정직급 선임급·원급
급여수준 내부규정에 따름
근로조건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등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 무 지 서울 종로
  • 최종합격자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해지할 수 있음

기타사항

  • 합격자 결정
    • 채용후보자 명부의 적격자 중, 모집예정 인원만큼 채용순위가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되며, 나머지는 예비합격자가 됨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입사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원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기준으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 공통자격기준의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 취소가 발생할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합격 후순위자의 예비합격자순으로 합격자를 재결정할 수 있음
      • 해당채용인력의 결원 발생 시 별도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의 경우 지원서 제출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2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로 채용을 진행함
  • 코로나19 공통 유의사항
    •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시되, 시험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콧물 등)이있는 응시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접 당일 발열검사 시 발열(37.5℃이상)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화상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별 코로나19 확진자 유의사항(「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참고)
        구 분 유의사항
        필기시험
        •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 반드시 해당 사실을 격리 관할 보건소 및 우리원에 알리고, 우리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사전 신고 방법을 확인하여야 함
        • 해당 내용 확인 후 격리 관할 보건소에 외출허용 요청 및 외출허용 승인 확인을 받아야 함
        • 시험 참석을 위한 외출 전, 주의사항 숙지 및 격리 관할 보건소에 외출 사실을 통보
        • 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응시불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면접시험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 시 화상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시험전형일전 정부방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에 따라 운영
  •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함(단, 반환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부담)
      •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이 아님
    • 식품안전정보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감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전 형 이의신청 기간
      최종합격자 결과발표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접수방법 :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yjdo@foodinfo.or.kr)
      • 첨부된 이의신청서[참고4 양식]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지원자 정보 누락
      2. 채용절차와 무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일 경우
      3.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4.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사항 : 인재소통부 ☎ 02-744-8086 / 02-744-8119

2023년 4월 26일
식 품 안 전 정 보 원 장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 채용분야 직무설명자료 연구경력기술서 채용 이의신청서 양식
직무기술서
채용분야직무기술서
정규직ㅣ선임ㅣ연구(법·규제) 직무기술서_연구.pdf
정규직ㅣ원급ㅣ연구(식품) 직무기술서_연구.pdf
정규직ㅣ원급ㅣ전산 직무기술서_전산.pdf
무기계약직ㅣ원급ㅣ외국어(영어) 직무기술서_외국어.pdf
무기계약직ㅣ원급ㅣ식품 직무기술서_식품.pdf